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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2019.04.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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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동물 및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집중단속(1개월, ‘19. 4. 25 5. 24)
   * 반려동물 영업은 동물 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업미용업운송업 8종이며, 13천개 업체가 허가 또는 등록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의 맹견* 소유 여부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안전의무 등 제도 홍보 병행
    * 맹견(5, 잡종 포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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