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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2019.04.2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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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4.25일(목) 16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 강인성, 유연성, 낮은 흡습성 및 기체 투과성, 내약품성, 탁월한 절연성 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치수성, 다양한 규격 및 두께로 제조가 가능해 용도가 다양
 
ㅇ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요자, 인도측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PET 필름은 중간 산업재로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등 하방산업 뿐만 아니라 PET 필름만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내열성, 내한성, 절연성, 투명도 등)으로 인하여 식품포장용에서 전자재료(광학)용 소재 등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로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새로운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제품임
 
국내시장규모는 ‘17년 기준 약 8천억 원대 수준(약 30만 톤대 수준)이고 중국 및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 수준임
 
정부는 ‘08년부터 이들 조사대상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2차 재심, 덤핑방지관세부과율 : 7.42%~12.92%, 부과기간 : ’16.1.13~‘19.1.12)해오고 있으며 금번 조사는 3차 재심사 임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9. 6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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