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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2019.04.26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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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4.26.금) WTO 분쟁해결기구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 -

□ ’19.4.26.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분쟁의 주요 경과 >

 -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18.2.22. WTO 패널(1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불합치 3건(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합치 1건(검사절차)

 - ’18.4.9. 우리 정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 제기

 - ’19.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판정보고서 全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일측 제기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
    파기

 - ‘19.4.26 WTO 분쟁해결기구, 최종 판정 공식 채택

□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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