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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 급증 제품 1,236개 안전성조사 실시
- 어린이제품 52개, 전기·생활용품 33개 등 총 85개 리콜명령 처분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5월 가정의 달 및 봄나들이 계절을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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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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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근거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
․조사기간 : ‘19.2~’19.4(약 3개월간)
․조사대상 :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1,236개
․조사결과 : 리콜명령 85개
․향후조치 : 리콜이행점검(리콜명령․권고 후 2개월) |
ㅇ 금번 조사대상은 완구, 유모차,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20품목 698개와 전기찜질기, 전동킥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등 그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32품목 538개를 선정함
□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등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 초과, 온도상승 과다, 내구성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7.0%) 제품에 대해서 리콜명령을 하였음
< 조사 결과(단위 : 건) >
구분 |
어린이제품 |
전기용품 |
생활용품 |
계 | |
안전성조사 건수 |
698 |
360 |
178 |
1,236 | |
리콜명령 건수 |
52 |
27 |
6 |
85 |
□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리콜명령을 받은 85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전체 업체, 제품 목록과 공표문은 붙임 2,3 참조)
어린이제품
① (완구)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모델명 : DORIS DOLL)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
② (유모차) 3개 제품은 내구성(불규칙한 표면)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개 제품은 차양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모델명 : BS001) 초과 검출
* 최근 유모차 리콜비율은 상승 추세 : (`18) 조사 29건, 리콜0건 (`19) 조사 17건, 리콜4건
③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3개 제품의 표면 인조가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137~352배(모델명 : NS Combo) 초과 검출
④ (아동용 섬유제품) 8개 제품에서 단추, 큐빅, 고무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모델명 : 72BG04911-1) 초과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끼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
전기용품
① (전기찜질기) 온열벨트, 발열조끼 등 12개 제품에서 온도상승 폭이 기준치 대비 최대 65K(모델명 : SI-2017-1) 초과하는 등 부적합이 확인되어 사용 중 화상이 우려
② (전기오븐기기) ‘HNZ-QK2000MAF’ 등 에어프라이어를 포함한 4개 제품에서 전원코드 등의 온도상승 폭이 최대 37.9K 초과하는 등 화재 우려
생활용품
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이 안정성시험에서 기준 기울기 미달로 고령자가 사용 시 넘어짐 등으로 인한 상해 위험으로 부적합
- 특히 한 제품(모델명 : BS-301)은 측방 안정성시험에서 0.1°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
② (운동용 안전모) 2개 제품이 내관통성, 충격흡수력 부적합 등 내구성 미달로 사용 중 충격 시 머리 부상 가능성이 있음
□ 그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결과, LED 등기구 및 휴대용 예초기 날 제품 리콜비율이 대폭 감소 추세
* LED 등기구 : (`16) 31.1% (`17) 14.5% (`18) 14.4% (`19.5) 12.5%
휴대용 예초기의 날 : (`17) 23.1% (`18) 26..3% (`19.5) 0%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연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리콜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제품은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는 한편 리콜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국표원은 금번 리콜명령을 받은 85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1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는 한편,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며,
ㅇ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임
ㅇ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함
ㅇ 한편, 경미한 사항(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26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하여 처분 이후 사업자가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였음
□ 또한 국표원은 ‘19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피서․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제3차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ㅇ 주요 조사품목
분야 |
조사대상 |
주요 시험항목 |
어린이제품 |
ㅇ 물놀이기구, 수영복,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 |
ㅇ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량
ㅇ 구명복 부력 등 물리적 안전성 |
전기용품 |
ㅇ 선풍기, 냉방기기 등 |
ㅇ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
생활용품 |
ㅇ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등 |
ㅇ 서랍장 전도, 구명복 부력 등 물리적 안전성 |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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