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천식?폐렴 구제급여 상당지원·긴급의료지원 등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 112명 선정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109명) = 천식(5명) + 폐렴(48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30명) + 기관지확장증(25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명)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127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명) +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68명) + 폐렴(854명) + 천식(86명) + 긴급의료지원(10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4명) + 진찰?검사비(19명) - 중복(12명)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요.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가입으로 전화금융사기 걱정 끝!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
5월엔 바다로 가자!…숙박·레저·관광 등 할인 혜택 제공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
결혼·출산하면 청약 혜택 꽃길!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기재부 "한미 '2+2 통상 협의' 의제 조율 중"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감시망 더 촘촘해진다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식품위생법 규칙 개정
최신 뉴스
-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 현장점검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 구속
-
'궁 패스 노리개' 내밀면 궁중문화축전 입장! 뮷즈로 함께 즐겨요
-
포항 기청산식물원 등 올해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 선정
-
국민권익위, 음성·강릉·원주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70% 해당
- [보도참고자료]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면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