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 지적

2019.05.0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 지적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지난 4월 발족한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이하 ‘포럼’)”에서는 특허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편취하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언급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부회장 김원오 교수(인하대), 차세대 컨텐츠재산학회장 이규호 교수(중앙대),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및 지식재산일자리포럼 회장 손승우 교수(중앙대) 등 총 15명*의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 포럼에서는 지식재산이 제값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 김원오 교수(인하대), 이규호 교수(중앙대), 손승우 교수(중앙대),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최승재 교수(세종대), 나종갑 교수(연세대), 문선영 교수(숙명여대), 이원복 교수(이화여대), 한동수 변호사, 김철환 변호사(이상 율촌), 유영선 변호사(김앤장), 박정희 변호사(태평양), 전응준 변호사(유미), 이덕재 변리사(화우), 최성우 변리사(우인)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소유권 기반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지식재산권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다보니,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先 침해, 後 보상’이라는 특허제도를 무력화 시킬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인프라, 국민인식 향상 등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서 포럼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자체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와 세미나 개최,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산재되어 있던 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방안도 연구․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보호법제포럼에 참석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를 인정받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P보호법제포럼과 같이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제도개선의 시무과발점이자, 지식재산 제값 받기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