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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2019.05.09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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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5월 9일 허용하였습니다.
   *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ㅇ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 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
 ㅇ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부식 108개소, 비부식 2,222개소), 콘크리트 공극(14개소) 및 이물질*(1개) 등을 확인하여 보수작업 또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목재) 5cm × 5cm × 57cm
 ㅇ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통해 보수대상으로 확인된 32개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증기발생기 내부에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한빛 1호기 해당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은 이행 중

□ 또한, 원안위는 지난 3월 9일에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화재에 영향을 받은 배관에 대하여 화학성분, 기계적 특성, 표면결함 유무 등을 점검하여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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