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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후 점검 착수

2019.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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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후 점검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빛1호기가 임계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수동정지를 지시하였고, 이에 한수원은 원자로를 수동정지 (22시02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오늘 오전 10시 31분경 한빛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즉시 현장에 파견한 바 있으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열출력이 제한치를 순간적으로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원안위는 상세 원인분석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원자로의 안전운전이 가능함을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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