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 중심 법제개선 등 법제처 2년 성과 점검
- 앞으로도 적극행정 법제 전파, 입법역량 강화, 법제행정 경험의 전파 등에 중점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월) 오전 지난 2년간의 법제처 업무 주요성과를 밝히고, 앞으로의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김외숙 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은 국가 주요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지방분권 강화 법제 확립, 그리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던 기간”이라고 강조하면서,
1. 지난 2년간 주요성과
(적극행정 법제 전파ㆍ확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전파, 확산해 왔습니다.
ㅇ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18.8)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함.
** 중앙부처(42개)ㆍ광역지자체(17개) 순회 교육 / 집합교육(31회, 1,253명) / 이러닝 교육[361명('19.5 기준)] / 편람책자 배포(700부) 등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별법령 개선 등 국민 중심의 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ㅇ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차단하고 법령화된 용어는 정비하는 내용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을 수립('18.3), 이행하였습니다.
- 어려운 용어 755개를 발굴하여 443개를 심사에 반영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의 기존 법령을 전수 조사하여 1,566개 정비안을 마련하고 개정 협의를 완료했습니다('19.4 기준).
ㅇ 또한,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등 차별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의 학력차별, 결격사유 등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18년에는 보건, 복지, 여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차별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했습니다.
* 독학, 학점은행으로 취득한 학위를 정규대학 학위와 차별하는 자격요건 발굴 및 정비(건강가정사, 준학예사, 인증심사원, 생활복지사 등 90개 자격)
**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과 같이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으로 예우하는 특례 마련(「소방공무원임용령」 제5조, '18.5.31. 개정) → 106개 정비 과제 확정 및 국회 제출 포함 27개 과제 정비 완료('19.4 기준)
ㅇ 그 밖에 과태료 관련 일반기준 및 행위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 관련 행정규칙을 집중검토, 정비권고**하였으며,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 관계법률 전수조사(778개 법률, 5685개 위반행위), 판례ㆍ해외사례 검토 등
**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 소관 인권관련 행정규칙 253건 집중 검토, 국무회의 보고('18.11) 및 정비의견 14건 통보
*** 불필요한 절차ㆍ서류 관련 법령 발굴('19.2.~4.), 정비계획 수립 후 국무회의 보고('19.4), 신속한 정비 추진('19.5~)
(지방분권 강화 법제 확립) 지방자치 관련 권한의 합리화 등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지원을 실시했습니다.
ㅇ '17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18년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승인ㆍ보고 제도 개선 등 권한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했습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17.12 공포) 등 53개 과제 정비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18.12 공포) 등 103개 과제 정비
*** 그 외 '18년 83개 지자체 규칙 8,445개 중 주민불편 규정 등 전면검토 및 자율정비 지원
(정부입법 총괄ㆍ지원)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의 입법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법령안을 적극 심사했습니다.
ㅇ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17.7), 국정과제 입법예고안 검토 및 입법현황 점검('17.10∼)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ㅇ 한편, 국정과제의 추진 등 주요정책의 이행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법령안을 심사*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법령안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무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층검토하고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여 용어 정의 및 법령 조문을 조기에 확정, 신속히 심사 완료
(법령해석) 법령해석으로 행정의 적극적ㆍ효율적 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적극적 해석*을 실시하여 각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국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국유 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18.5)
ㅇ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갈등을 조정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행정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 교복비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해석('18.6)
2. 향후 추진계획
(적극행정 법제 지속 전파) 법제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축적 등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가 확산되도록 일선기관에 적극행정 법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차단하고, 사후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ㅇ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소관 법령 2천6백여 건을 전수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 정비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겠습니다.
ㅇ 금년부터는 국민 자문단(500명 내외)을 구성, 입법예고된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고 법령에 반영합니다.
(입법역량 강화)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ㅇ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각 부처의 입법 컨트롤타워인 법무담당관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통해 법제업무 개선방안과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집중교육 및 종합법제상담팀 운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법제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법제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주민생활에 직결된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법적 쟁점을 사전해결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법제처(시ㆍ도 파견 법제협력관)ㆍ지방자치단체ㆍ행안부 간 정례회의 개최 등
** '18년 50개 → '19년 60개 대상 지자체 대상
(법제발전 경험 확산) 법제처 법제행정의 경험을 신남방(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신북방(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국가에 전파하겠습니다.
ㅇ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워크플랜 체결, 인력 교류 등을 통해 법제 분야 인도네시아 거버넌스 확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① 적극행정 법제 지속 전파,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③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 ④ 법제행정 경험의 신남방ㆍ신북방국가 대상 전파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