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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2019.05.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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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 5 15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 기업집단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60) 대비 1 감소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2개로 애경, 다우키움이다.
 
지정제외 기업집단은 3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이다.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1 감소(5251)하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
 
 
또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201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전년(32) 대비 2개 증가했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 「카카오, 에이치디씨이다.
 
[ 계열회사 수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20개 증가 (2,083→2,103)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9개 증가(34.7→35.6)했다.
 
에스케이(+10), 한국타이어(+8), 케이티(+7)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대비 89개 증가 (1,332→1,421)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2개 증가(41.6→41.8)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자산총액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73.0조 원 증가 (1,966.7조 원→2,039.7조 원)했고, 평균 자산총액은 1.8조원 증가(32.8조 원→34.6조 원)했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에이치디씨 (46→33), 카카오 (39→32), 하림 (32→26) 순이고, 하락한 집단한라 (41→49), 케이씨씨 (29→34), 오씨아이 (27→31) 순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89.0조 원 증가(1,757.4조 원→1,846.4조 원)한 반면, 평균 자산총액은 0.6조 원 감소(54.9조 원→54.3조 원)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채비율 ] (금융·보험업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4%p 감소(71.2%→67.8%)했다.
 
대우조선해양? (-88.6%p), 「중흥건설 (-30.7%p), 「금호석유화학 (-29.4%p)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한국투자금융(+35.9%p), 한진(+33.6%p), 에쓰-오일 (+28.6%p)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2.2%p 감소(69.5%→67.3%)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당기순이익 현황 ] (금융·보험업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7.7조 원 감소(100.2조 원→92.5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1조 원 감소(1.7조 원→1.6조 원)했다.
 
에스케이(+5.3조 원), 삼성(+4.1조 원), 효성(+2.7조 원) 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현대중공업(-5.4조 원), 엘지(-3.7조 원), 현대자동차(-3.5조 원) 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8조 원 감소(91.5조 원→85.7조 원)하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4조 원 감소(2.9조 원→2.5조 원)했다.
 
올해 지정에서는 동일인의 변경이 대거 이루어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엘지, 한진, 두산 동일인을 변경했다.
 
작년 삼성, 롯데 동일인 변경 이후 금년에도 다수의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세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기업집단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개선되었으며,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 상?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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