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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화관에서 수화로 하는 피난 안내 보셨나요?

2019.05.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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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에서는 개청(`17.7.26.) 이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지금까지 34건*의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을 개정하여 화재 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법률 13건, 시행령 10건, 시행규칙 11건
○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피난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 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상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19.4.22.)**했으며,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0.4.23.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 (개정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전국 영화상영관 현황으로는‘17년 기준 극장 수는 452개(스크린수 2,766개, 좌석수 437,782개)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안내는 국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4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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