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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 30여 년간 사용제한 받은 토지주에 보상 길 열려

2019.05.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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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5. 16. (목)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홍철호 ☏ 044-200-7481
담당자 이명호 ☏ 044-200-7488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 30여 년간

사용제한 받은 토지주에 보상 길 열려

- 토지 보상하고 소유자가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할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
 
고속도로 교량 완충녹지로 지정돼 30여 년 동안 토지이용이 제한돼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990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이후 토지 이용 제한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할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권고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일원 고속도로 교량을 따라 주변의 폭 25m 땅이 1990년에 완충녹지로 지정됐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녹지이다.
 
한국도로공사의 내부규정인 고속도로 용지경계기준(2001)’에 따르면, 교량높이 20m 이상일 경우 교량 경계면에서 10m 폭의 도로구역을, 이하일 경우 5m 폭의 도로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교량은 높이가 17m인데 5m 폭의 도로구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진주시가 완충녹지를 관할하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한 보상도 진주시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완충녹지를 지정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완충녹지 내의 토지는 고속도로의 교량 그림자로 인한 일조장애로 농작물 경작 등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 완충녹지는 고속도로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 재난 대비 등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실제적인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폭 25m의 완충녹지 중 5m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토지 매수 등 조속히 보상하고 5m를 벗어나는 토지는 일조, 소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토지이용 제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토록 의견표명 했다.
 
고속도로는 공공기반시설로 통행료를 징수해 건설비 및 관리비를 보전하고 있으나 완충녹지의 환경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장기간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점 2020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규정에 따라 완충녹지가 해제될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소멸되는 점 완충녹지가 해제되더라도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완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완충녹지를 사들이는 매수청구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철도나 도로사업은 설계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직선화로 설계되고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량구간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는 교량과 인접한 토지의 환경적인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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