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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

2019.05.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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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한다!

-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국민자문단 회의 개최 (5.17) -
- 신청 편의성 제고 방안 등 수요자 중심 복지제도 구현 논의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에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5월 17일(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총 34명(제도‧법률전문가 16명, 현장전문가 18명)으로 구성(’19.4.16.)된 자문단으로, 논의 주제에 따라 10명 내외 회의 참석
 ㅇ 이번 자문회의는 4월 11일(목)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한다!(4.11일자 보도자료 참고)
   - 구체적으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를 위해 약 350여 종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둘째,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하였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하였다.
   *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①소득·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 또는 ②일정 소득‧재산 이하를 각각 요건으로 하는 이중기준선 방식 등
 ㅇ 셋째,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가칭)‘복지멤버십’의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활성화, 병원‧복지관에서의 신청 대행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ISMP :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을 수립할 계획이다.
   * ① 사회보장사업 선정체계 및 자산조사 표준화 방안(보건사회연구원, ’19.5월∼11월)② 건강보험료 활용사업 소득‧재산조사 개선 방안(사회보장정보원, ’19.4월∼7월)③ 사회보장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 방안(5.22.부터 공모 예정, ’19.6월∼11월)
□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복지사업별 운영 기준과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전문가와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ㅇ 또한 “앞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 개요2.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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