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군,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05.17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과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5월 16일(목)『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양 기관 간 정보 공유, 인력·물자·장비 등의 상호지원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 소방청장․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이날 업무 협약을 계기로
○ 재난상황정보를 공유하고 다수사상자 재난 시 공동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재난대응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 재난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협약에 명시된 내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군 맞춤형 문화공연 '2019 군인의 품격' 5월 16일 첫 공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