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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품 국산화 시 원가보장 범위 확대

2019.05.20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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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5월 17일(금)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입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의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ㅇ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종전 외국 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일정기간 동안 개발업체에게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부품국산화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 수입가격 인정기간: 해당품목 최초 계약 후 연속된 5년간 인정


ㅇ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수입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이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품국산화 장려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취지가 반감되고 국내업체들의 개발동기 유인이 크지 않았다.


ㅇ 앞으로는 수입부품 국산화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산화 부품 가격결정시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수입가격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명시하였다. 이 경우 수입가격이 1억 원인 부품을 정부가 2천만 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지원금 2천만 원을 차감한 8천만 원만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수입가격인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

ㅇ 또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의 사유로 국내업체의 생산원가가 수입가격 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발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가산정 등의 방법으로 업체의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방위사업청 김상모(고위공무원)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국내업체의 부품국산화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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