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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1)

2019.05.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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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1)
- 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용어 정비,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여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 변경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
* (헌혈환급예치금)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헌혈 1건당 1,500원)
** (헌혈환급적립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
  1. 대한적십자사 현황
  2. 헌혈환급적립금 개요
  3. 과태료 부과기준
<별첨>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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