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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2019.05.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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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 행안부·국토부·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 10대 개선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3.7.~5.21.)를 실시하였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660㎡ 이하)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최근 5년간('14년~'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14,872건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이 주요 원인이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5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상황에 따라 인지, 반응, 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지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화재 상황 인지가 지연되어 대피시간 확보가 어려웠으며, 수면이나 음주 등으로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43.1%로, 야간(23~07시)이 주간(11~19시) 보다 1.6배 많았다.
‘반응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작정 문을 열어 연소가 확대되거나 밝은 곳을 향하는 반응을 보여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경우(6건)가 발생하였다.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출입구가 막힌 경우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등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의 거주자도 침실에서 또렷하게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소방청)

평소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시에 각각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국토부)

거주자들이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 또는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대피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신설하였다.(소방청, 행안부, 산업부)

행정안전부는 화재 시 피해자 행동패턴 조사를 확대하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별, 상황별,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화재 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VR·AR에 기반한 체험형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재난안전 R&D과제*를 추진하여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 맞춤형 화재 상황분석 기술 및 대피기술 연구개발(행안부·소방청·국토부·산업부 등 협업 과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사례와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를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안전조사과 전종형(044-205-621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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