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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과정에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 확대한다

2019.05.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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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축물과 소규모 단지계획 등 공공건축가 역할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5월 22일(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를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한다.

 ㅇ 행복청은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하여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ㅇ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ㆍ도시․건축 문화의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계획․개발하기 위하여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
□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행복도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ㅇ 행복도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및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와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의 전문위원(MA) 등에 공공건축가 인력 자원을 활용해왔으나,

 ㅇ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된 활동 영역, 신진건축가의 참여기회 부족,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지난 5월 17일(금) 행복청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한계와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건축가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 행복청이 마련한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문체계 통합) 행복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ㅇ (자문범위 확대) 공공건축분과를 통해 공공건축가는 기존 자문 대상인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도 LH·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ㅇ (사업별 전담건축가 지정) 행복청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행복청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총괄조정체계’내 공공건축분과 운영 등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히며

ㅇ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채희탁 주무관(☎ 044-200-3313)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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