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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9.05.2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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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경제통상진흥원장 및 전북 소재 사업체 등과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농공단지협의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 1 □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북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ㅇ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통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관련 ㅇ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전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 2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런 자리를 통해 기업 운영 시 법ㆍ제도상 어려움을 듣는 등 법제처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함께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제안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ㆍ검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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