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7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2019.05.24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5월24일(금) 오후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스 7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는 2010년 처음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번 제17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앞으로 6개월 간 팀별로 전국 각지에서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ㅇ 이들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동영상 제작 및 대학 캠퍼스와 같은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캠페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해외안전여행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0404safetravel) 등을 통해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는 2017년 추석연휴 계기에 청계천 광장에서 진행된 해외안전여행 토크콘서트 및 2018년 광화문 광장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참석한 해외안전여행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해외안전여행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창의적인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하는 데 기여하였다.
 
ㅇ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제16기 활동기간동안 서포터스 공식 SNS 채널의 홍보 콘텐츠는 242개가 게시되었고, 게시물 조회 수는 총 124,224회, 공식 블로그 방문자 수는 월평균 37,726명을 기록했다. 동 공식 블로그의 총 방문자 수는 2019년 5월 23일 기준 1,491,877명이다.
 
□ 최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피랍되었다가 구출된 사건 등을 계기로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나홀로 여행 등이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서포터스들이 펼치는 활동이 젊은층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콘텐츠로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발대식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명]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