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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2019.05.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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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개요>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9. 5. 29.(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음
 - 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되었고( 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였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수사의뢰),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하여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를 특정하였고(수사 촉구), ④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윤중천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 수사 촉구), ⑤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수사 촉구).
 - 이에 위원회는 ①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및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 ②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 ③ 검찰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것, ④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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