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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환경보건법 등 6월 총 14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4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보건법」(6월 13일 시행)
□ 「학교보건법」(6월 19일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6월 19일 시행)
□ 「도로교통법」(6월 25일 시행)
붙임 2 2019년 6월 시행법령 목록(2019. 5. 27. 기준)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환경보건법」 |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6. 13. |
「학교보건법」 |
학교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의무적 비치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함. |
6. 19. |
대기오염대응 매뉴얼 작성 및 세부요령 수립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도입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
6. 19.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변경요구 |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 |
||
「도로교통법 」 |
음주운전 기준 강화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 |
6. 25. |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
||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강화 |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환경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학교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ㆍ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 「건설산업기본법 」(6월 19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ㆍ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제25조제5항 신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ㅇ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제8항 신설). ㅇ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ㅇ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ㅇ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ㅇ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법률 |
제15925호 |
중소벤처기업부 |
6. 1. |
2 |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6359호 |
국방부 |
6. 1. |
3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제29768호 |
법무부 |
6. 1. |
4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324호 |
행정안전부 |
6. 5. |
5 |
결핵예방법 |
법률 |
제15871호 |
보건복지부 |
6. 12. |
6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법률 |
제15864호 |
산업통상자원부 |
6. 12. |
7 |
공중위생관리법 |
법률 |
제15873호 |
보건복지부 |
6. 12. |
8 |
관광진흥법 |
법률 |
제15860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12. |
9 |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37호 |
국가보훈처 |
6. 12. |
10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
제15874호 |
보건복지부 |
6. 12. |
11 |
국민연금법 |
법률 |
제15876호 |
보건복지부 |
6. 12. |
12 |
국민영양관리법 |
법률 |
제15877호 |
보건복지부 |
6. 12. |
13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29호 |
금융위원회 |
6. 12. |
14 |
긴급복지지원법 |
법률 |
제15878호 |
보건복지부 |
6. 12. |
15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879호 |
보건복지부 |
6. 12. |
16 |
노인복지법 |
법률 |
제15880호 |
보건복지부 |
6. 12. |
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
제15881호 |
보건복지부 |
6. 12. |
18 |
보건의료기본법 |
법률 |
제15883호 |
보건복지부 |
6. 12. |
19 |
보험업법 |
법률 |
제15931호 |
금융위원회 |
6. 12. |
20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884호 |
보건복지부 |
6. 12. |
21 |
사회복지사업법 |
법률 |
제15887호 |
보건복지부 |
6. 12. |
22 |
상호저축은행법 |
법률 |
제15932호 |
금융위원회 |
6. 12. |
23 |
서예진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861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12. |
24 |
선원법 |
법률 |
제15914호 |
해양수산부 |
6. 12. |
25 |
소금산업진흥법 |
법률 |
제15915호 |
해양수산부 |
6. 12. |
26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법률 |
제15940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27 |
식품ㆍ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 |
법률 |
제1594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28 |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42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29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594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30 |
아동복지법 |
법률 |
제15889호 |
보건복지부 |
6. 12. |
31 |
약사법 |
법률 |
제15891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32 |
어촌ㆍ어항법 |
법률 |
제15917호 |
해양수산부 |
6. 12. |
33 |
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률 |
제15934호 |
금융위원회 |
6. 12. |
34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5892호 |
보건복지부 |
6. 12. |
35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868호 |
산업통상자원부 |
6. 12. |
36 |
은행법 |
법률 |
제15936호 |
금융위원회 |
6. 12. |
37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893호 |
보건복지부 |
6. 12. |
38 |
의료기기법 |
법률 |
제1594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39 |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896호 |
보건복지부 |
6. 12. |
40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898호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41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
법률 |
제15899호 |
보건복지부 |
6. 12. |
42 |
장사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01호 |
보건복지부 |
6. 12. |
43 |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02호 |
보건복지부 |
6. 12. |
44 |
장애인복지법 |
법률 |
제15904호 |
보건복지부 |
6. 12. |
45 |
전기통신사업법 |
법률 |
제1585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6. 12. |
46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
법률 |
제15922호 |
중소벤처기업부 |
6. 12. |
47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07호 |
보건복지부 |
6. 12. |
48 |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5908호 |
보건복지부 |
6. 12. |
49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5923호 |
산업통상자원부 |
6. 12. |
5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법률 |
제15927호 |
중소벤처기업부 |
6. 12. |
51 |
축산물위생관리법 |
법률 |
제1594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52 |
한의약육성법 |
법률 |
제15910호 |
보건복지부 |
6. 12. |
53 |
해운법 |
법률 |
제15919호 |
해양수산부 |
6. 12. |
54 |
혈액관리법 |
법률 |
제15911호 |
보건복지부 |
6. 12. |
55 |
화장품법 |
법률 |
제15947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56 |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50호 |
보건복지부 |
6. 12. |
57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6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58 |
식품ㆍ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84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59 |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5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60 |
식품위생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85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61 |
의료기기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86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12. |
62 |
해운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81호 |
해양수산부 |
6. 12. |
63 |
댐주변지역친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5674호 |
국토교통부 |
6. 13. |
64 |
도로교통법 |
법률 |
제15629호 |
경찰청 |
6. 13. |
65 |
물관리기본법 |
법률 |
제15653호 |
환경부 |
6. 13. |
66 |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654호 |
환경부 |
6. 13. |
67 |
악취방지법 |
법률 |
제15655호 |
환경부 |
6. 13. |
68 |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657호 |
환경부 |
6. 13. |
6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62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6. 13. |
70 |
철도안전법 |
법률 |
제15683호 |
국토교통부 |
6. 13. |
71 |
환경보건법 |
법률 |
제15661호 |
환경부 |
6. 13. |
72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741호 |
국토교통부 |
6. 15. |
73 |
건설산업기본법 |
법률 |
제15991호 |
국토교통부 |
6. 19. |
74 |
고등교육법 |
법률 |
제15948호 |
교육부 |
6. 19. |
75 |
공탁법 |
법률 |
제15971호 |
법무부 |
6. 19. |
76 |
교육공무원법 |
법률 |
제15949호 |
교육부 |
6. 19. |
77 |
교육기본법 |
법률 |
제15950호 |
교육부 |
6. 19. |
78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
법률 |
제15951호 |
교육부 |
6. 19. |
79 |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
법률 |
제15952호 |
교육부 |
6. 19. |
80 |
대학도서관진흥법 |
법률 |
제15953호 |
교육부 |
6. 19. |
81 |
도로법 |
법률 |
제15997호 |
국토교통부 |
6. 19. |
82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98호 |
국토교통부 |
6. 19. |
83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6000호 |
국토교통부 |
6. 19. |
84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
법률 |
제15955호 |
교육부 |
6. 19. |
85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
법률 |
제15956호 |
교육부 |
6. 19. |
86 |
수도권정비계획법 |
법률 |
제16002호 |
국토교통부 |
6. 19. |
87 |
양성평등기본법 |
법률 |
제15985호 |
여성가족부 |
6. 19. |
88 |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04호 |
국토교통부 |
6. 19. |
89 |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의진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57호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6. 19. |
90 |
인성교육진흥법 |
법률 |
제15958호 |
교육부 |
6. 19. |
91 |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59호 |
교육부 |
6. 19. |
92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법률 |
제15960호 |
고용노동부,교육부 |
6. 19. |
93 |
청소년기본법 |
법률 |
제15986호 |
여성가족부 |
6. 19. |
94 |
초ㆍ중등교육법 |
법률 |
제15961호 |
교육부 |
6. 19. |
95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63호 |
교육부 |
6. 19. |
96 |
학교보건법 |
법률 |
제15965호 |
교육부 |
6. 19. |
97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66호 |
교육부 |
6. 19. |
98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법률 |
제15967호 |
교육부 |
6. 19. |
9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법률 |
제15968호 |
교육부 |
6. 19. |
100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법률 |
제15969호 |
교육부 |
6. 19. |
101 |
한부모가족지원법 |
법률 |
제15989호 |
여성가족부 |
6. 19. |
102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379호 |
대통령경호처 |
6. 19. |
103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66호 |
교육부 |
6. 19. |
104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67호 |
교육부 |
6. 19. |
105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77호 |
여성가족부 |
6. 19. |
106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629호 |
국토교통부 |
6. 20. |
107 |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 |
법률 |
제16029호 |
국방부 |
6. 25. |
108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45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25. |
109 |
경륜ㆍ경정법 |
법률 |
제16046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25. |
110 |
경찰관직무집행법 |
법률 |
제16036호 |
경찰청 |
6. 25. |
111 |
공연법 |
법률 |
제16048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25. |
112 |
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10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25. |
113 |
관광진흥법 |
법률 |
제16051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25. |
114 |
광주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601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25. |
115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법률 |
제16023호 |
국무조정실,외교부 |
6. 25. |
116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
법률 |
제16030호 |
국방부 |
6. 25. |
117 |
군인복지기금법 |
법률 |
제16032호 |
국방부 |
6. 25. |
118 |
군인복지기본법 |
법률 |
제16033호 |
국방부 |
6. 25. |
119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69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6. 25. |
120 |
농업기계화촉진법 |
법률 |
제16071호 |
농림축산식품부 |
6. 25. |
121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72호 |
농림축산식품부 |
6. 25. |
122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74호 |
농림축산식품부 |
6. 25. |
123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6013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25. |
124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89호 |
금융위원회 |
6. 25. |
125 |
도로교통법 |
법률 |
제16037호 |
경찰청 |
6. 25. |
126 |
먹는물관리법 |
법률 |
제16079호 |
환경부 |
6. 25. |
127 |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56호 |
문화재청 |
6. 25. |
128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80호 |
환경부 |
6. 25. |
129 |
방송법 |
법률 |
제16014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6. 25. |
130 |
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16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25. |
131 |
수도법 |
법률 |
제16082호 |
환경부 |
6. 25. |
132 |
식생활교육지원법 |
법률 |
제16076호 |
농림축산식품부 |
6. 25. |
133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85호 |
여성가족부 |
6. 25. |
134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
법률 |
제16077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6. 25. |
135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6078호 |
보건복지부 |
6. 25. |
136 |
울산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601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25. |
137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87호 |
방송통신위원회 |
6. 25. |
138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
법률 |
제16064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25. |
139 |
전기통신사업법 |
법률 |
제1601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6. 25. |
14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2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6. 25. |
141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법률 |
제16042호 |
행정안전부 |
6. 25. |
142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법률 |
제16065호 |
문화체육관광부 |
6. 25. |
143 |
한국과학기술원법 |
법률 |
제1602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6. 25. |
144 |
화학물질관리법 |
법률 |
제16084호 |
환경부 |
6. 25. |
145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782호 |
금융위원회 |
6. 25. |
146 |
방송법시행령 |
대통령령 |
제29420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6. 25. |
147 |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제315호 |
해양수산부 |
6. 25. |
148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법무부령 |
제943호 |
법무부 |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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