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

2019.05.30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 - 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 사진 1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 사진 2 □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할 때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 붙임: 취임사 전문 1부. 끝.
제33대 법제처장 취임사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여 동안 탁월한 경륜과 리더쉽으로, 법제처를 잘 이끌어 오신 김외숙 前 처장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법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오신 법제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작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뛰어난 전문성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 및 인권침해 법령 정비, 지방분권 법령 정비, 과태료 금액 합리화 등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2년간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가 법제처”라는 총리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역량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제 어깨가 저절로 무거워집니다.
친애하는 법제처 직원 여러분!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 등으로 국정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비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껏 잘 해왔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 비전의 실행과 관련하여 제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점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정책 부처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이므로 정책 관련 입법에 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입법 총괄기관인 우리 법제처에서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 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법제처 가족 여러분!
'법제로 완성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분의 지난 2년간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애로사항을 헤아려 배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의 소통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듯, 직무의 성질과 신분보장 여부가 다른 것 등 상호 이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질성이 상호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화학적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구분하여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제처 직원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어, 더 즐거운 법제처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30. 법 제 처 장
김 형 연 배상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한국국제조세협회와 함께 「2019년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