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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2019.06.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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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63일자로 개정공포(‘19.6.12일 시행)하였다.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사용기준)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이 해당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용범위확대 :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제제 방역용 제제 추가
  (판매기록 보존)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 (기록보존 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외품) 중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물학적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행정처분기준)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 마련
     * (행정처분 기준) 경고업무정지 15일 등
     ** (대상)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
농식품부는 금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 개정 규정의 시행일(‘19.6.12)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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