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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간편 진단 도구 개발

2019.06.0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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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간편 진단 도구 개발
- 연어 수입 시 유전자변형 여부 즉시 확인 가능해져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유전자변형(GM : Genetic Modification) 대서양 연어* 검사·진단용 도구(키트)를 개발하여, 연어 수입 시 유전자변형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일반 연어보다 2배 이상 빨리 자라도록 개발한 유전자변형 연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는 2019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수입 금지가 해제되면서 미국 내 유통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

  이번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진단용 도구(키트)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유전자원연구실)이 개발하였다.

  이 도구(키트)는 기존 검사방법보다 1시간 가량 검출시간을 단축시켜 1시간 3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도도 약 2배 가량 높여 대서양 연어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개발된 도구(키트)는 수산물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보급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로 반입할 때는 사전에 위해성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진단 도구 개발과 더불어 위해성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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