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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2019.06.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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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가능 요건 제한, 사역견 불법실험에 대한 벌칙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감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조치계획) 동물보호법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동물복제 연구 과제 선정 시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 연구 과제 관리 투명성 제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
 
(조치계획)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 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4) 수립
 
3.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개선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및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
 
외부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선발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
 
현역 탐지견에 전담 수의사 배치, 퇴역견 분양 후 정기적 관리 실태 점검 등 예우 강화
 
(조치계획)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검역본부 훈령) 개정, 검역탐지견 운영 세부관리 매뉴얼(SOP) 마련 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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