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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에게는 별도 대책 마련

2019.06.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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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 이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인력의 경우 조직성격 및 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노·사 합의(’18.9.5일)’를 통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고, 전환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사 합의(’18.9.5일)’에서 합의한 대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되, 자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고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6.10.월) >
수납원 정규직화 갈등 2년…勞勞 싸움장 된 톨게이트
- 도로공사가 자회사 만들어 톨게이트 직원 정규직 고용 나서자노조선 “또 다른 외주업체일 뿐, 도공서 직접 채용해야” 반발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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