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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2019.06.1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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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6월 11~27일 권역별, 무상귀속 기준 해석 차이로 인한 업무혼선 방지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6월 11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7일(수)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권역별 설명회"<일정 아래 표 참조>를 개최한다.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 무상귀속 : 특정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시키고 개발구역내에 있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것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1

□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조달청은 지난 5.17.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공용개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무상귀속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기관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2

□ 국유재산관리과장은 "이번 처리기준 개정은 무상귀속 대상을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무상귀속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것" 이라며,
ㅇ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전체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유재산관리과 박성용 사무관(042-724-642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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