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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공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

2019.06.0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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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공장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에 취약한 준공 30년 이상된 6개 농공단지 100개 공장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주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농어촌 지역 농공단지 공장의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단의 평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 건축, 가스, 전기분야 전문가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 중점확인사항은 △특수가연물 적재여부, △신나·페인트 등 무허가 위험물 사용, △비가림막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 설치, △소방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공단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안전교육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14년~’18년) 공장화재는 연평균 2,596건 발생되었고, 인명피해는 연평균 155명(사망 11명, 부상 144명)이 발생했으며 이번 년도에 들어서만 1,179건의 공장화재가 발생했다.
○ 지난 5월 26일에는 경남 김해시 본산농공단지 내 플라스틱 재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9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앞선 12일에는 밀양시 초동 농공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해서 2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형성된 농공단지는 규모가 작고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시 주변 공장으로 쉽게 번질 우려가 있고, 원자재 등 가연성물질의 적재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시·도별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장 27,795개동에 대해서 7월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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