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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

2019.06.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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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201712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대검 진상조사단 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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