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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대책 추진 중[조선일보 2019.6.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6.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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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불필요한 발생은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6.14(금) 조선일보에 보도된 <처리 못하는 의료폐기물, 매일 100t>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의료폐기물은 급증하고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보관되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대책*을 추진 중임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18.6.22) 계기 발표('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지원을 하고 있으며,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폐기물관리법」개정, 전현희의원 발의, 2019.1.9.)

- 또한, 일본 등 해외사례*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2018.12~2019.6)을 토대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 중임

* 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아울러 경북·경남 일원에서 적발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은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수집·운반, 소각업체 등 관련자를 적법 조치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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