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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보도해명자료]원안위원장은 한빛1호기 사건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적기에 대응조치하였습니다.

2019.06.1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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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은 한빛1호기 사건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적기에 대응조치하였습니다.

□ 보도 매체
 ㅇ 조선일보,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6.14)

□ 보도 주요내용
 ㅇ원안위원장이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안해
 ㅇ 원안위원장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제때 대응하지도 못한 것은 직무유기
 ㅇ원안위 실무자는 10일 오전 10시 31분,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구두보고 받음
 ㅇ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가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장
 ㅇ원안위원장은 사건 당일 원안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으며, 오찬 중 한빛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 되었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

  - 다만, 원안위 지역사무소를 통해 한빛1호기는 원자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보조급수펌프 기동사건은 전체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회의 종료 후 원안위 위원들에게 17시 50분경 알림
 ㅇ원안위 지역사무소 실무자는 한수원으로부터 10시 53분경에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되었다는 구두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내용에는 열출력 급증 관련 사항이 일체 언급된 바 없음
  -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이 16시경부터 착수한 현장조사과정 에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수동정지를 해야 할 것을 검토 지시함
  - 아울러,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로 수동정지를 해야하는 요건이 있어서 한수원에게 상세검토 지시를 하고, 그 사실을 18시 36분경 원안위 본부 담당자에게 알려옴
  - 이후 한수원이 상세상황을 파악하여 수동정지 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21시 30분경 수동정지를 지시함
 ㅇ 긴급상황 발생 시 원전의 중단여부는 한수원이 운영기술지침서 및 절차서에 따라 결정하며,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조치를 명함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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