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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대구·경북 수출 ,수입 동반 감소

믿고 샀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국산 의류가 알고보니 중국산

2019.06.1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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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시가 7억원 상당, 6,946벌)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 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내었다.
 
ㅇA씨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ㅇ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여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해,
 
ㅇ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17.6월부터 ’19.3월까지 저급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였다.
 
□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ㅇ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 한편 관세청은 종전에는 수입물품 생산 현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였으나, 최근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16년) 4,324건, 394억원 → (’17년) 4,665건, 452억원 → (’18년) 4,987건, 444억원
 
ㅇ 실제 올해 5월 인천본부세관의 중국산 혈당측정기 340만점(123억원) 및 베트남산 침구류 1,290점(3천만원) 라벨갈이 적발사례로 볼 때,
 
ㅇ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하여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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