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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 구성원의 20% 이상 청소년으로 위촉한다

2019.06.1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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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 구성원의 20% 이상 청소년으로 위촉한다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19일 시행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19일 시행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주요 심의ㆍ조정 사항
ㅇ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ㅇ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정수가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의 5분의 1이상에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참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 현 행 (20명 이내) >

< 개 정 (30명 이내) >

▶ 위원장 :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차관급, 13명)
  - 기재부ㆍ교육부ㆍ과기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
    행안부ㆍ문체부ㆍ산자부ㆍ복지부ㆍ고용부ㆍ
    중기부ㆍ방통위ㆍ경찰청


민간위원(6명)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 : 좌동


정부위원(차관급) : 좌동


민간위원(위원회 전체 위원의 각각 5분의 1 이상)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또한 청소년위원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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