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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관련 교육부 후속 일정 안내

2019.06.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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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044-203-6315), 김승환 연구사(6449) 

올해 11개 시?도교육청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교육청(6.20)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 청문통지 및 실시 → 교육청, 교육부로 지정취소 동의신청 →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개최 및 동의여부 결정 → 지정취소 결정(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4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동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통과 학교는 지속 운영)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엄중히 심의,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모든 절차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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