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2019.06.20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
- 500kV급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 포함 -
- 국가핵심기술 64개에서 69개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6.20일(목),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외에도 ①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②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③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④인공지능 고로기술, ⑤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⑥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었다
 
< 신규지정 국가핵심기술 >
분야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반도체
대구경(300mm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전기
전자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철강
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강판 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기계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3 이하 등)
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 (‘07) 40개 → (’10) 48개 → (‘13) 55개 → (’16) 61개 → (‘18) 64개
 
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된다.
 
-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하였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하였으나,
 
-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한편,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해제함으로써 신규 지정되는 7건을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되었으며,
 
*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②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5개 기술기술사양상향조정하거나, 필요 기술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였다.
 
* 중대형 이차전지(파우치형) 에너지밀도 250Wh/kg → 265Wh/kg, 선박 디젤엔진 500마력 이상 → 5,000마력 이상 등
 
산업부 박건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미․중간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기술보호국가의 핵심이익이 되었으며,
 
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여성발명왕 EXPO 참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