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외교부-성신여자대학교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2019.06.20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외교부는 영사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6.20.(목)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분야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o 이번 약정서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각각 서명하였다.


2. 이번 약정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는 ‘영사법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과 실무에 능통한 영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며, 외교부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영사업무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o 또한, 양 기관은 실무와 학계를 연결하는‘영사학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올해 1월 외교부가 동국대학교와 체결한 업무협력약정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2021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2019.1.15. 제정 및 공포, 2021.1.16. 발효


4. 연 3,000만 명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2018년도 우리국민 해외출국자 수는 2,87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으며, 우리국민 해외 사건사고 수는 20,1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약 9% 증가하는 등 영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중.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