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 인구 1.4억의 新북방 핵심국 진출 가속화로 해외시장 다각화 기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6.20일(목) 18시(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지난 ‘18.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투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금번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동 협상 개시 선언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 통상절차법상 국회 산업위보고(’18.11.26.) 등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우리나라는 6월 들어, 3일 필리핀 FTA협상개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20일 러시아 서·투 FTA개시 선언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특히, 내년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한-러 서·투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및 투자 보호 강화 추진
 
인구 1.4억(세계 9위), GDP 1.6억 달러(세계 11위)거대 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러시아 서비스시장 선점*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 러시아는 EAEU-베트남 FTA에서만 유일하게 서비스·투자분야 포함 (WTO 통보 기준)
 
-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러측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양국간에는 ’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중이나, 금번 협상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②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및 확장
 
금번 한-러 서·투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의 다리 전략(9-Bridge)”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 선언식 인사말을 통해,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끝으로, 금번 한-러 서·투 FTA 추진을 통해 향후 상품분야를 포함 한-EAEU FTA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 선언식 직후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품분야를 포함하는 -EAEU*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의 경제동맹체로, 관세동맹의 특성상 EAEU와의 상품분야 FTA 추진을 위해서는 5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
 
□ 한편 유 본부장은 금번 선언식 이후에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러시아 첨단기업과 한국기업의 혁신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하였다.
 
* 스콜코보 혁신센터(Skolkovo Innovation business center)
 
- 러시아 제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러시아판 리콘 벨리’로서, 스타트업 지원, 연구개발, 교육기관 등의 지원 기능 수행
- 우리측과는 현대자동차와 파트너십 체결(’19.5월), 분당서울대병원과 첨단병원 개원을 위한 계약 체결(’18.12월) 등의 협력을 추진중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자료]박백범 차관, 2019년 전문대학 총장세미나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17:15 기준

  1.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단계상승 2
  2.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순위동일
  3.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NEW
  4.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3
  5. 대한민국-이탈리아 사회연대경제 협력기반을 다졌습니다 순위동일
  6. 유치원 교사,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쉬게 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