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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유도

2019.06.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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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시행으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 및 보존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20년부터 구축운영될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
동 제도는 ’19년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을 유도하여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 및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 도모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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