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여름철,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에서 황화수소 중독 위험

2019.06.2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여름철 질식사고 24건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 사고
- 8월까지 오폐수 처리장 등에 대한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나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이번 감독에서 ①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②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③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의 질식 재해(95건)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 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우선 ①사업주는 우리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②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③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문  의:  산업보건과 이종걸 (044-202-77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요양병원, 1주기 평가(2008~2018)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상당히 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