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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2019.06.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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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은 247만 대
▷ 7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 본격적으로 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연식, 유종,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58호, '18.4.25))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차량(2018년 9월 말 등록기준)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하기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올해 4월 15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최근까지 분류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발족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320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급 129만 대, 2등급 914만 대, 3등급 844만 대, 4등급 186만 대, 5등급은 247만 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 Euro: 유럽의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표기 방법

경유 제작자동차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시범 운영하여,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면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바로 알 수 있다.

- 둘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화문의처(1833-7435)에 전화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와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배출가스 등급정보가 표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 공포(11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광주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기준.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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