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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2019.06.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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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7일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교실), 초등학교(교실, 학교도서관), 특수학교 교실(어린이사용 교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 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의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말함

-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894곳 중 75.5%인 1,430곳이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다.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371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중복 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6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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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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