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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나무돌산호, 예쁘다고 꺾으면 안돼요!

2019.07.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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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나무돌산호, 예쁘다고 꺾으면 안돼요!
- 해양수산부,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유착나무돌산호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바다 청정해역에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유착나무돌산호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유착나무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단단한 나무 모양의 몸통을 가졌다. 식물처럼 생겼지만, 가지 끝에 달린 촉수*를 뻗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몸통과 촉수는 밝은 주황색을 띠며, 원통형의 굵은 가지는 이웃 가지와 서로 붙어있다. 이 산호는 청정해역의 수심 20~100m 암반에 붙어 서식하며, 매우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한 번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촉수: 몸 앞부분이나 입 주위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
 
** 해파리, 산호, 말미잘 등이 속하는 동물군으로, 뼈와 항문이 없고 촉수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북부(추자도)와 남해 완도해역, 동해 왕돌초와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대부분 군락을 이루지 않은 독립개체만 발견되었으나, 지난 2016년 독도에서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유착나무돌산호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고 있어서 해양생물다양성을 높여주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로도 활용되어 그 보존가치가 높다. 이 때문에 유착나무돌산호의 주 서식지인 울릉도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2014)되기도 하였다.
 
  * 온난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 서식지의 위도도 상승
 
  그러나 어업용 로프, 폐어구에 의한 훼손과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무분별한 채취,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해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이 위협받고 있다.
 
  *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조류가 달라붙어 암반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 사막화라고도 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유착나무돌산호를 해양보호생물(법정 해양보호종 명칭)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그 자체이다.”라며, “해양레저 활동 중에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비롯한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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