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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2019.07.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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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기존(구분, 지급 비율), 변경(구분, 지급 비율)으로 구성
기존 변경
구분 지급 비율* 구분 지급 비율
1급 100분의 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100
2급 100분의 85
3급 100분의 70
4급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55
5급 100분의 40
6급 100분의 25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참고>
  1.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장애인일시보상금 보상절차
  2.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7.1)
<별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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