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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법제화 위한 심층 토론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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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법제화 위한 심층 토론의 장 열려
- 행안부,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한승수)과 공동으로 7월 5일(금)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마을기업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의 입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째를 맞이하는 마을기업은 전국적으로 1,555개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일자리‧소득 창출,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ㅇ 2019년 현재 19,261명의 고용과 1,64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고, 특히 마을기업 활동과 수익금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공헌 규모가 172억원에 달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효자 조직이다.
○ 다만,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육성 지원책 마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마을기업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 지난 5월 15일 박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중심으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 마을기업 지원기관, 활동가,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마을기업의 질적 제고방안, ▲시‧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게 된다.

□ 좌장을 맡은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은 전국 1,555개 마을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생법안이다.”라며,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 지역성과 공동체성으로 대표되는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침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과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역공동체과 윤유리(044-205-343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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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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