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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주요 기업 대표와 통합환경허가 전환 논의

2019.07.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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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조기 감축을 위해 꼼꼼한 허가체계인 통합환경허가 도입 필수
▷ 올해 6월 말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통합허가를 받았거나 추진 중인 지에스 이앤알(GS E&R), 현대제철,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에스-오일(S-Oil),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주요 10개 기업 대표(CEO)와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 10개 기업: 지에스 이앤알(GS E&R), 한국지역난방공사, 케이지 이티에스(KG ETS), 현대제철,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현대오씨아이(OCI), 에스-오일(S-Oil), 에스케이(SK)하이닉스

이번 간담회에서 조명래 장관은 과학적이고 꼼꼼한 허가체계인 통합환경허가의 조기 정착 방안과 정부가 올해 6월 28일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폭넓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 ①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②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③ 촘촘한 사업장 감시 실시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지난 2017년부터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한다.

*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 또는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

환경부는 5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 및 최신 오염저감 기술 등을 통합허가제도에 반영한다.  

또한, 허가검토서 및 사업장 연간보고서(매년)를 통해 ①사업장 원료·용수의 사용량, ②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위치, ③오염물질 배출허가조건 및 배출현황(기준·배출농도·양), ④환경오염사고 대비계획 등 사업장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4대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3대 정책 방향'에서도 '통합환경허가로의 전환 가속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2021년까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며, 2017년부터 적용된 발전, 증기공급, 소각업의 사업장은 2020년 말(유예기간 4년)까지 허가를 끝내야 한다.
※ 유예기간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 처분 및 고발 대상

그간 환경부는 업종별 실행협의체를 운영*해 쟁점사항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신청서 작성 1대1 지원, 박람회, 교육, 자발적 협약 등으로 기업이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 '18.3월-'19.7월 : 총 39회, 발전, 소각, 석유화학 등 7대 업종 134개사 지원

아울러, 통합허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표 등 고위급 인사의 지도력(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환경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 현황 : 23개 사업장 허가 완료, 2024년 말까지 1,411개 허가검토 필요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임원급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사업장의 적극적인 통합허가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허가는 꼼꼼하게, 관리는 자율적으로, 운영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통합환경허가제도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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