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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확정

□ 여성전용 R&D(100억원) 및 특별보증 프로그램(5,000억원) 운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9.2조원) 등 지속 성장 지원

2019.07.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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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여성인력들의 창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기술혁신·자금·판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의결과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보고를 거쳐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리-여성경제인 간담회(4.10), 중기부장관-여성기업인 간담회(5.24) 등
 
①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예비, 초기, 도약기 등 창업 단계별로 여성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벤처펀드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22년까지 1,000억원). 아울러,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50억원이 별도로 편성된다.
 
* (예비) 오픈바우처 → (초기)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비스바우처 → (도약기) 도약패키지

②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과(5,000억원), R&D 지원사업(100억원)을 시행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③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5조원에서 9.2조원으로 확대하고(0.7조원, 8%↑),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늘린다.(특별방송 월 1→2~3회 확대 등)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근절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 시 여성기업 차별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운영 시 차별금지 명시(의무화) 및 여성 평가위원 확대(’18년 중기부→’19년 전부처·공공기관), 차별관행 시정대상기관 확대 및 시정절차 강화 등
 
박영선 장관은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약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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