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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2019.07.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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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진 (044-203-6667)주무관 최월찬 (044-203-6235)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차질 없이 추진
□ 7.8.(월) 서울행정법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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