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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2019.07.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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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노위 신보라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대토론회 개최
▷ 학계·교육계·법조계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하여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실과 함께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됨에 따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등 제도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그간 환경교육은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으로 환경교육의 법적기반은 마련되었지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교육주체 간 협력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회는 환경부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와 기반정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자체-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등 크게 세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선경 한국환경교육학회장의 사회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육경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가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김지연 경남 교육청 장학관, 안재정 부천 송내고 교사, 유강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이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혜경 국회입법조사관과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제기된 정책제안을 입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보라 국회의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지원 등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에도 환경교육은 다른 교과에 비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국민의 환경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제도적 정비와 체계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교육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계획.
        2.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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