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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2.(금), 한겨레 "17개 광역정부, 사회적기업 구매율 1년 만에 반토막"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부산의 58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는 10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을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에서의 구매비율은 1.9%에 그쳤다. 2017년 사회적기업에서의 구매비율 4.4%에 견줘 57%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7년 17개 시도의 총구매액은 2조676억원이었고, 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91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7개 시도의 총구매액 3조3550억원 가운데 636억원만 사회적기업 물품 등이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해 매년 공공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을 받아 공고하고 있음
기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자치단체 우선구매 실적은 실적 집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건설, 공사 등은 총구매액에서 제외(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다른 우선구매 집계 방식도 유사)
* 보도된 내용의 “지난해 시도의 총구매액 3조3,550억원” 중 건설, 공사 등을 제외한 총구매액 1조5,917억원을 바탕으로 구매율을 산정, 공고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시 간접구매* 실적 인정
* 청소용역은 일반 기업에 위탁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청소물품을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청소물품 금액은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누리집주소 : sepp.or.kr)을 운영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 16개 권역별 공공구매 지원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상담, 컨설팅, 공공구매 제도 설명회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계속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강평중 (044-202-7423)
주요 기사내용
부산의 58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는 10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을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에서의 구매비율은 1.9%에 그쳤다. 2017년 사회적기업에서의 구매비율 4.4%에 견줘 57%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7년 17개 시도의 총구매액은 2조676억원이었고, 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91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7개 시도의 총구매액 3조3550억원 가운데 636억원만 사회적기업 물품 등이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해 매년 공공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을 받아 공고하고 있음
기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자치단체 우선구매 실적은 실적 집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건설, 공사 등은 총구매액에서 제외(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다른 우선구매 집계 방식도 유사)
* 보도된 내용의 “지난해 시도의 총구매액 3조3,550억원” 중 건설, 공사 등을 제외한 총구매액 1조5,917억원을 바탕으로 구매율을 산정, 공고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시 간접구매* 실적 인정
* 청소용역은 일반 기업에 위탁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청소물품을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청소물품 금액은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누리집주소 : sepp.or.kr)을 운영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 16개 권역별 공공구매 지원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상담, 컨설팅, 공공구매 제도 설명회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계속 지원하고 있음
문 의: 사회적기업과 강평중 (044-202-742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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